[동탄 이혼 변호사]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과거양육비 승소 사례
26-07-13
본문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과거양육비 승소 사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재산분할·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 / 원고(의뢰인) 승소
✅ 1.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1998. 9. 1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오랜 혼인기간 동안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기간 중 폭력적 행동과 재물손괴를 반복하였고, 2016년 추석 무렵 가출한 이후로는 장기간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오랜 시간을 버텨오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장호선 변호사의 대응 전략
✔ 공시송달 절차 정확히 진행
→ 피고가 가출한 지 오래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시송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 장기간의 방임 정황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구체화
→ 폭력적 행동과 재물손괴, 가출 이후 장기간 부양의무 불이행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2호·제3호·제6호에 해당하는 이혼사유로 명확히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의 혼인 전 취득 부동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킴
→ 원래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던 피고 명의 부동산을,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원고의 실질적 기여, 재산의 유지·관리 경위를 소명하여
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교하게 입증하여 60%의 분할비율 확보
→ 원고 명의 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이 별거기간 중 원고 소득만으로 형성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부동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원고 60%, 피고 40%라는
유리한 분할비율을 이끌어냈습니다.
✔ 딸의 결혼비용을 소극재산으로 반영
→ 소제기 이후 원고가 지출한 딸의 결혼준비비용을 부부공동생활 비용으로 보아 소극재산에 준하여 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까지 청구범위에 포함
→ 자녀들이 이미 성년임에도, 원고가 단독 양육해 온 기간과 상황, 양측의 소득 및 경제적 능력을 소명하여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3. 청구취지 및 판결 결과
▪ 원고의 주장 (청구취지)
✔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 피고 명의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재산분할)
✔ 과거 양육비 45,600,000원 및 지연손해금
▪ 법원의 판단
✔ 이혼 청구 인용: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용
✔ 재산분할 135,5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용 (분할비율 원고 60% : 피고 40%, 피고의 혼인 전 취득 부동산도 분할대상에 포함)
✔ 성년인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용
✅ 4. 핵심 포인트
✔ 전략 포인트: 상대방의 장기 부재라는 절차적 난관을 공시송달로 돌파하고,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피고의 혼인 전 취득 부동산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원고에게 60%의 유리한 분할비율을 확보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방법의 유연한 대응: 당초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를 구하였으나, 법원이 금전지급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자, 이를 통해서도 원고의 실질적 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금액 산정 논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 성년 자녀 과거양육비 인정: 통상 인정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단독 양육의 기간과 실질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과거양육비를 인정받았습니다.
✔ 실무적으로 참고할 부분: 혼인 전 취득 재산도 혼인기간의 장기성과 기여, 유지·관리 경위를 소명하면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자녀가 성년이라도
단독 양육의 경위를 입증하면 과거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5. 한 줄 요약
“오랜 기간 소재불명이었던 배우자의 혼인 전 취득 부동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원고에게 60%의 기여도와 성년 자녀들의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받아
이혼·위자료·재산분할·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받은 사건”
✅ 변호인 코멘트
혼인 전 취득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기 쉽고, 자녀가 성년인 경우 과거양육비 청구도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원고의 실질적 기여, 단독 양육의 구체적 경위를 촘촘히 소명하여 부동산의 분할대상 포함, 60%의 분할비율,
성년 자녀들의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홀로 가정을 지켜온 의뢰인의 노력이 온전히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소명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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