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 학교폭력(공동상해·공동강요·공동협박) 출석정지 등 중징계 조치
26-03-03
본문
✅ 집단 학교폭력(공동상해·공동강요·공동협박) 출석정지 등 중징계 조치
“맞짱이 아닌,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집단폭력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 상급생 6명이 하급생 피해학생을 상대로 수일에 걸쳐 조직적으로 가해를 이어간 집단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최초 단독 폭행이 발생한 이후,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이 이를 교사에게 알린 사실에 불만을 품고 신고를 철회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학생을 PC방과 노래방으로 유인한 뒤, 다수의 학생들이 합류하여 1:1 싸움을 제안하며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시켰고,
이른바 ‘맞짱’을 뜨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해학생이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학생들은 둘러싸고 위력을 행사하며 싸움을 종용하였고, 결국 맞짱을 위장한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폭행 장면은 촬영되었으며, 신고 이후에는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했던 1만원을 반환하라는 메시지까지 보내는 등 2차 보복 행위도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피해학생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합의된 맞짱’인지, 강요에 의한 일방적 폭행인지
✔ 사전 공모 및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 인정되는지
✔ 단순 쌍방 다툼인지, 집단 공동범행인지
가해학생 측은 “서로 합의한 싸움”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핵심 조력
1. ‘맞짱’ 주장 전면 반박
✔ 피해학생의 반복된 거부 의사 정리
✔ 다수 인원의 강요 및 위력 행사 구조화
✔ 글러브 준비·장소 이동 정황 제시
→ 위력에 의한 강요 후 실행된 일방적 폭행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집단 공모 및 공동책임 입증
▪ 유인 → 집결 → 포위 → 촬영 지시 → 폭행 실행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계획적 공동범행 구조임을 부각하였고,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3. 보복 목적·지속성 강조
✔ 신고 무마 시도
✔ 집단상해 실행
✔ 신고 후 금전 반환 요구
→ 단발적 사건이 아닌 보복성 연속 가해임을 설득하였습니다.
4. 피해학생 보호 중심 대응
✔ 2차 가해 정황 정리
✔ 반성 부재 지적
✔ 접촉·보복 금지 및 실질적 분리조치 요청
피해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모두 높음 인정하여
✔ 주된 가해학생 출석정지
✔ 피해학생에 대한 장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특별교육 및 보호자 교육 명령
✔ 공동 가담 학생들에 대해서도 봉사·교육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안을 단순 다툼이 아닌 보복 목적의 집단 학교폭력으로 판단한 중징계 결정이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맞짱’ 형식이라도 위력·강요가 있으면 학교폭력입니다.
✔ 집단 가담 구조는 공동책임으로 판단됩니다.
✔ 신고 이후 보복 행위는 중징계 사유입니다.
✔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 한 줄 요약
“합의된 싸움으로 위장된 집단 보복폭력임을 밝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들에 대한 중징계를 이끌어낸 사례.”
✅ 변호인 코멘트
학교폭력 사건의 본질은 ‘싸움의 형식’이 아니라 강요와 위력의 구조입니다.
피해학생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