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민사 변호사] ✅ 동업 정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26-07-03
본문
✅ 동업 정산 관련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사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피고 (의뢰인) 전부 승소
✅ 1. 사건 개요
원고와 의뢰인(피고)은 아파트 공부방 사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사업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의뢰인이 출자의무를 미납하고, 무단결근·결강을 반복했으며, 일방적으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대출을 강요하는 등 동업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 합계 31,260,436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장호선 변호사의 대응 전략
✔ 출자의무 이행 사실 입증
→ 계좌이체 내역과 공동관리 계좌(카카오 모임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출자금을 전액 이행했고, 미지급분도 쌍방 합의하에 정산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 동업관계 종료가 ‘합의 종료’였음을 입증
→ 영업양도 추진, 정산금 지급 등 일련의 과정이 원고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일방적 탈퇴’ 주장을 반박
✔ 근태의무 위반 주장 반박
→ 동업약정상 경업금지 조항이 없는 점, 겸업이 원고의 양해 하에 이루어진 불가피한 사정이었던 점을 강조
✔ 자금유용·회계불투명 주장 반박
→ 문제된 소액 결제(22,000원)는 단순 착오였고 즉시 보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고의성과 유용 사실을 모두 부정
✅ 3. 청구취지 및 판결 결과
▪ 원고의 주장
✔ 위약금 20,000,000원, 수익금 1,875,000원, 대출이자 상당 손해 3,980,800원, 운영비용 부담분 5,292,780원 등 합계 31,260,43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 법원의 판단
✔ 출자의무 불이행, 일방적 탈퇴, 근태의무 위반, 자금유용·회계불투명 주장 모두 배척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 전액 부담) _ 의뢰인(피고) 승소
✅ 4. 핵심 포인트
✔ 주요 쟁점 요약: 출자의무 이행 여부, 탈퇴의 임의성, 근태의무 위반 여부, 자금유용 여부 등 다수의 쟁점이 병렬적으로 다투어진 사건
✔ 전략 포인트 정리: 계좌내역·메시지·정산 경위 등 객관적 자료로 각 주장을 개별적으로 논파
✔ 실무적으로 참고할 부분: 동업 정산 분쟁은 쟁점별로 증거를 대응시켜 개별 격파하는 전략이 유효하며, 공동관리 계좌 거래내역 확보가 결정적 방어자료가 됨
✅ 5. 한 줄 요약
“동업관계 정산을 둘러싼 여러 손해배상 주장을 사실관계로 각각 논파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 변호인 코멘트
동업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는 서로의 기억과 주장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메시지, 정산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촘촘히 재구성하여 각 쟁점을 하나하나 반박한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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